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도 하는데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도 있고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직접 가서 창구나 무인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은 대출이나 부동산의 매매 혹은 임대를 할 때 많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하자소송 후에 대금을 받기 위해서 떼오라고 해서 온라인 등기소에서 교부를 받았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핸드폰번호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고 몇 분 만에 프린트해서 받아볼 수가 있으니 정말 간단하고 로그인도 필요가 없으니 정말 간편한것 같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주민센터 or 등기소 | 1,200원 | 프린트 해주고 알아서 잘해줌 |
무인 민원 발/급/기 | 1,000원 | 사용법이 약간 난해할수도 있음 |
온라인 등기소 | 1,000원(열람 700원) | 프린트 가능 pdf나 전자지갑 가능 |
하지만 프린트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컴퓨터를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창구나 무인기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민원24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1,000원인데 열람은 700원이며 동사무소 창구에서는 1,200원이고 무인은 1,000원인데 저는 이 기계는 뭔지 모르게 복잡했던 기억이 있네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일단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index.jsp)에 방문을 하셔서 부동산 열/람,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아파트나 빌라등 집합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에 결과가 나오는데 확인 후에 다음으로 넘기면 됩니다
간편 검색이나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혹은 고유번호를 넣어서도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는데 주소를 넣을 때는 동호수까지 다 넣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 및 추가사항 선택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지 발급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혼자 볼때는 열람을 해서 출력해도 되지만 제출해야 할 때는 발/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기록유형 선택에서는 전부를 할지 일부를 할지가 나오는데요 혹은 말소사항을 포함할지 현상태만 볼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말소사항이 길면 여러 장이 나오니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디 로그인을 할지 아니면 비회원으로 할지가 나오는데요
여러장 할 때는 아이디 로그인을 하는 게 좋고 한 장만 할 때는 비회원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다음으로 넘기면 결재를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카드나 간편 결재를 이용해서 결재를 하시면 됩니다

결재를 해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결과 목록을 볼수가 있고 발급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린트를 해서 받아 볼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인터넷에서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복잡하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간편하게 받아 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은행이나 기관등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이지만 유효기간이 있는데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은 제출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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