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도전기

아파트 빌라 경매 입찰 방법 및 주의할점(보증금, 서류 작성 방법, 준비물)

hyggesig 2024. 9. 3. 12:29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물건을 찾아도 실제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내고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한번 하고 나면 정말 별것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리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알고 가면 떨리지 않고 수월하게 첫 낙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 경매의 경우 수천에서 수억까지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준비물이 미비한 경우에는 납부한 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경매 입찰 하는 방법 및 주의할점

- 신청서류 작성 방법
- 보증금 및 준비물
- 입찰시간
- 낙찰 후 절차

 

 

먼저 가장 중요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건번호와 주소, 연락처등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잘 기재를 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낙찰받을 수 있는 가액과 금액란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잘못 적어서 돈을 다시 찾지도 못하고 경매 진행을 계속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므로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작성을 해서 가지고 가는 방법인데요 유료사이트에서 배포를 하기도 하고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신청서는 개인 하거나 본인이 하는 경우 앞장만 작성하며 법인이나 대리로 가는 경우에는 뒷면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보통 최저가의 10%인데요 수표나 5만 원권 현금을 합해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주차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도치 않게 차가 막히는 경우에는 은행을 들를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신청서 작성을 할 때는 법원 안에도 작성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줄이 긴 경우도 있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봉투와 신청서를 챙긴 다음에 자동차나 혹은 편한 곳에서 작성을 하기를 추천해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청봉투와 서류를 준비를 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봉투만 내기도 해요

 

입찰시간은 보통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감시간은 법원마다 다른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10시까지 가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니
마감시간에서 여유 시간을 두고 
도착을 하면 되더라고요





 

봉투에도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고요

 

 

펼쳐보면 또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을 하게 되면 수취증을 잘라서 주면 잘 간직하고 있다가 호명하면 이걸 가지고 나가면 돼요

낙찰 받을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수표등인데요 이때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

 

 

패찰이면 보증금을 찾아서 가시면 되고 낙찰을 받게 되면 영수증을 받아서 가면 됩니다

저는 처음 낙찰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법원 직원에게 물어보는 우스운 경험이 있네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서류를 보내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ㅎㅎ

 

 

그로부터 2주 후 정도에 매각허가 결정이 나는데 이 서류는 집으로 등기로 보내주는데 꼭 본인만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금지급기한 통지서가 오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대금을 완납하면 1부의 과정이 끝이 나게 되지요

 

오늘은 아파트나 빌라의 경매 입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의 금액과 보증금입니다

다른 부분의 경우 보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 부분과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절대로 수정이 되지가 않고 취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몇 번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