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보통 1%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주택의 가격은 얼마인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몇 체인지에 따라 또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적게는 1% 많게는 12% 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1~2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1~2%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데 3 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8%, 법인의 경우에는 12%까지 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서 부담스러운데요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계산기
아래의 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주택 수에 따라 대상지역에 따라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주택자 기준
주택가격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시) |
6억 이하 | 1% | 0.1% | 0.2% |
6억~9억 | 1.01%~3% | 0.1~0.3% | |
9억 초과 | 3% | 0.3% |
먼저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이든 그렇지 않든 주택 가격에 따라서만 달라지는데 6억 이하의 경우 1%, 9억 이상의 경우 3%로 보면 되고 그사이인 6억~9억은 가격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1.01~3% 사이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10이며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시에만 발생되며 모두 0.2%입니다
다주택자, 법인 기준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2주택자 | 8% | 1~3% |
3주택자 | 12% | 8% |
법인, 4주택자이상 | 12% | 12% |
2채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은 8%,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1 주택과 동일합니다
3채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의 경우에는 8%입니다
4채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나 법인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든 비조정대상지역이든 동일하게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마치며
몇년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무조건 1.1%의 취득세율만 내면 되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조정지역 따로 비조정지역 따로 1 주택자, 다주택자, 법인은 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세율을 찾아서 적용을 해도 되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다면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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