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부동산은 보통 공시가격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를 기준시가로 사용을 해서 조회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등 기타 다른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회하는 방법도 다르니 제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조회를 하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준시가란?
2. 매년 발표 시기
3. 조회하는 방법
기준시가란?
국세청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산정하는데 세금을 산출할 때는 이 항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보통은 국토부의 홈텍스에서 조회를 하게 되지만 아파트나 빌라,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따로 발표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열람을 하면 됩니다
매년 발표시기
공시가격은 매년 3~4월경에 발표가 되는데 유형에 따라서는 발표 일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올해 2025년 1월 1일의 기준시가는 4월 1일에 발표를 하였으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의 민원실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으며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확정이 됩니다
조회하는 방법
아파트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은 먼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쪽을 클릭하시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별부동산/개별주택을 클릭하시면 열람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 텍스트나 지도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으며 주소도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선택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소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하고 도로명을 선택을 하면 해당 아파트 이름이 나오는데 이후로 동과 호를 선택해 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열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전년보다 떨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올라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나 단독주택등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원래는 홈텍스에서 열람을 하지만 이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서 국토부에서 조회를 해보면 되고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열람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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